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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 시민사회 활성화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필요
활동자료
작성자
경공센
작성일
2021-11-12 15:02
조회
192
미국 NGO는 150만 개, 호주 NGO는 60만 개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시민단체 수는 4만여 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작지 않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NGO는 정부와 대기업 활동을 감시하고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미래 세대와 지구 생존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한다. 자율·참여·연대 등을 주요 이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가끔 상근자의 개인적 일탈로 사회 지탄을 받기도 하고, 대기업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과잉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진주에서 경남서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사회 활성화는 세계적 흐름이고 '권역별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며 진주지역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을 주문했다. 시민들이 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하거나 비영리단체 설립 과정을 돕고, 활동가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한 시민단체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국민 3%만 환경단체 회원이 되면 그 국가 환경은 개선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0.2%도 되지 못하니 환경 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평균 2년을 버티기 힘들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이 있듯이 사회 건강성과 국민 행복을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스웨덴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 왔고 독립성을 보장해 왔다. 정부 또는 지자체는 시혜 차원이 아닌 법률과 제도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처럼 공공기관을 업무 종료 후와 공휴일에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면 시민단체 공간 확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기부금 법 규정 완화와 재정지원에 인건비 포함 등도 시민단체의 오랜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