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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라이브 진주 - 라이브 인터뷰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종은 센터장
활동자료
작성자
경공센
작성일
2021-10-01 17:29
조회
195

https://podbbang.page.link/LrCXCYQfeAqtG9bo7 20
인텨뷰 내용
(시간관계상 일부 내용은 삭제 되고 일부내용은 수정되어 인텨뷰 된점 양해바랍니다)
▣ 라이브 인터뷰 (전화연결)
우리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할 사안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안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해법을 찾아가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시민단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경남지역에 여러 시민단체가 있지만,이들 시민단체들의 지속가능성은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선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종은 센터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1) 지난해 <2020 경남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발표하셨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실태 조사가 진행됐던 건가요?
(답변) 우리 센터가 시민사회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도내 공익활동가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
경남도에 등록된 800여 비영리민간단체 중 주소가 확인된 244개단체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309부를 회수, 분석하였습니다.
성별, 연령 등 일반특성과 근무환경, 건강복지, 만족도, 지원방안, 지원센터 역할 등 공익활동가의 처지 전반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사하였습니다.
2) 경남지역에 여러 시민단체가 있는데 보통 어떤 유형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답변) 경남에는 100명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경남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시민단체가 800여개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정확히 그 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조직을 갖춘 YMCA,YWCA,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의 자생적인 단체와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 다양합니다.
교육,문화,환경,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단체가 많고,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국제협력까지 우리 삶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시군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 87%, 군 지역 13%입니다.
경남의 동부와 서부로 구분하면 동부권에 80.3%입니다.
3) 시민활동가 분들의 노동 환경은 어떤가요?(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 노동강도 등)
(답변)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상근활동가가 58.3%, 자원활동가 20.8%, 반상근과 비상근활동가가 12.7%였습니다.
노동시간은 8시간 이하가 81.4%, 9-15시간이 18%로 나왔고 평균 노동시간은 7시간이었습니다.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12.7%였습니다.
대체휴무를 적용하는 곳도 31%,초과근무제도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43.7%였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비율은 응답자의 70%미만으로 나왔고, 64%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경남의 공익활동가들이 노동조건이 다른 직종에 비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시민단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닌데 임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지급이 되는 구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회원 회비와 후원금, 단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비 그리고 일일주점이나 명절선물 판매 등의 자체수익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있습니다.지방정부로부터 기관이나 사업 위탁을 할 경우 관련 인건비는 지원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임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활동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현장에서 시민활동가들이 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답변) 불안한 고용구조와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회비로만 단체를 운영한다면, 월 일만원을 내는 회원 300명이 있어야
최저인건비를 지급하는 1명의 활동가를 둘 수 있다고 보면 시민단체의 현실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실 겁니다.
‘나의 업무는 시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직무만족도는 82.7%로 높은 반면, 급여에 대해서는 45.3%가 노력에 비추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6) ‘허리 세대’가 부족하단 얘기는시민단체 활동을 하려는 청년 세대들이 없다는 얘긴 거죠?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뭘까요?
(답변) 응답자의 29%가 20, 30대입니다.직무만족도가 20대는 86%, 30대는 82%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에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에 따른 보상도 충분하지가 않은게 현실입니다.시민운동 1세대나, 2세대의 경우 헌신한다는 운동가로서 삶을 중심에 두었다면, 지금 청년세대들은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도 중요하지만 일에 따른 보상과 미래에 대한 것을 함께 봅니다.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 등은 객관적으로 따져도 청년들에게 직장으로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7)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건가요?
(답변) 중간지원 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새로운 단체를 설립을 지원하는 것과 기존 단체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계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또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러한 정보를 지역사회에서 흐르게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8) 현장에서 바라는 사회적 지원방안으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공익활동가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정부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개선이 59.2%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사업수행에 따른 직접인건비를 예산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자 56.3%가 공익활동가 인건비를 일정비율 또는 기준에 따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저의 생각은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면 시민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 외 시설공간 지원, 공익활동가를 독립된 직업군으로 분류,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분야와 네트워크 구축,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 등입니다.
9) 공익활동가를 공식 직업군으로 분류해야 하는 건 왜 그런지,또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직업만족도 물음에 활동가의 83%가 만족한다고 답할 정도로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온라인에서 어디 가입하거나 은행 업무, 그리고 각종 사회조사에서 직업란에 “기타”로 표현합니다.직업란에 “공익활동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일자리가 현 우리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으로 현실반영이 필요합니다.또 그렇게 되어야 공익활동가로 일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청년과 같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 같은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 전문분야 네트워크 구축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답변) 전문성을 필요한 시민단체 활동이 많은데다양한 전문분야와 법, 회계, 상담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하여 전문적인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시민사회단체 간의 네트워크 일 수도 있고,시민사회와 기관, 연구소 등과의 네크워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1)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커지면시민단체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던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의 시민사회단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문제를 직접 시민들과 해결하는 행정의 파트너 혹은 행정이 미쳐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챙겨내고 있습니다.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주로하는 단체는 정부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데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이러한 협치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2) 경남만이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 주요 입법 과제이자 쟁점으로‘시민사회 3법’의 제ㆍ개정 문제가 있다고요.
이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등 소개)
(답변) 빠르게 사회가 바뀌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활성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청와대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이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사회혁신추진단이 있습니다. 경남도에도 사회혁신추진단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그럼에도 시민사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법제도는 취약합니다.
이에 많은 법 중에서 시민사회 3법을 우선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청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한 법안입니다.
법이 제정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우선 국무총리실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어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전국 5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없어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민사회는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행정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사회 활성화 3법이 시민사회와 행정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제개정 될 수 있다면 시민사회활성화를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13)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먼저 시민사회활성화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의 주체를 기존 법인이나 단체에서 “시민”으로 확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어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지원센터(공익활동지원센터)를 광역단위로 반드시 두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사회를 문제 제기하는 골치아픈 단체라는 인식에서 공익을 위해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단체와 시민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14) 경남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재정구조와 활동가 충원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개선돼야하는 걸 텐데요.그러기 위해선 지역사회 내에서시민사회단체 활동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도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도민들께 시민단체의 회원이나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이웃으로 확산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지역의 청년공익활동가가 우리 사회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아름답고 성숙한 민주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정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종은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