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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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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지기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2-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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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남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해 발의했습니다.

조례 안에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권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공익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입니다.
저희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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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471
경남도민신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746
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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