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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함안군] 농막 하우스를 위장해 불법 건축물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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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지기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2-08-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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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하우스를 위장해 불법 건축물이 산재해 있다.

농지 한 켠에 설치하는 소형 이동식 주택을 '농막'이라고 부른다. 크기가 20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붙지만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농업용 창고라고 둘러대면 법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은 불법이며, 단 하룻밤이라도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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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농막을 설치한 경우 / 사진 박기문


그러나 일일이 불법 숙박을 단속할 수도 없으므로 보통 거주 등록을 농막으로 해놓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기 일쑤다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는 불법인데, 재주껏 다락방을 만들거나

접이식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공간을 나누거나 만들어내는 재주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잡초 방지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공, 잔디심기 등도 불법이니 조경을 꾸미긴 어려움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금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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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를 위장한 불법 건축물 / 사진 박기문


농막의 숙박이 드러나는 건 여름이나 겨울철에 냉방이나 난방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태양열이나 풍력 등으로 자가발전 설비를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피할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치고 빠지기 쉽도록 농막을 캠핑카 트레일러처럼 만들어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 6평 이상의 경우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거의 일반 주택급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주택'이기 때문에 숙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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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불법 건축물 / 사진 박기문


농막의 수요가 늘면서 제작업체들도 다양한 편의성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발전시키면서 기능성이 늘어난 농막이 많이 생기자, 아예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소형 주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가격이야 당연히 껑충 뛰지만 어쨌든, 주택이기 때문에 너르게 2층으로 구성하고

테라스와 데크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옮겨오는 것이라 

건축 기간 등이 대폭 짧아지므로 구매자 처지에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시골에 땅이 있고 

혼자 살거나 은퇴 후 부부끼리 느긋하게 살 생각이라 딱히 넓은 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농막을 숙박용으로 바꿔서 구입 및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판매자 처지에서도 기존의 규제 피해 보겠다고 6평 안에 꽉꽉 눌러 채우던 것을 조금 여유가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베이스는 기존에 이미 만들던 것들을 기반으로 살짝만 바꾸는 거라 여러모로 편하다.

한국의 농막보다는 서구권의 타이니 하우스의 개념이라 보면 될 듯한데, 아직까진 단속이 뜸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농막으로 등록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아예 정식으로 합법적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법률상 농막은 창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해서 기초공사를 하면 안 된다.

 

설치하려면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식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 사용해야 한다.

 

데크, 파고라, 렉산, 잔디, 주차장이 있으면 불법이다.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막 옆에 꾸미고 싶으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외관상 전원주택인데 

농막이라 우기면 무조건 불법이다.

 

농업용 전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TV나 에어컨을 쓸 수 없다.

지역마다 법률이 달라서 정화조 설치가 합법인 지역이 있고 강원도처럼 불법인 지역이 있다.

법률상 농막은 창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해서 기초공사를 하면 안 된다.

설치하려면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식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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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연결해서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 / 사진 박기문

 

그러나 농막을 설치하는 데 있어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면적도 6평이 넘고

에어컨과 화장실까지 갖추고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하우스처럼 해두고 그 안에 주택을 짓고

하우스 위에 가림막을 설치해 안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 주택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농막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관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불법 농막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

이제는 당국에서 농막의 평수를 넓혀주든지

아니면 법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더 이상 불법 건축물이 농지를 잠식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제2기 경남공익기자단 - 박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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