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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도에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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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지기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2-10-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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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로에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남아 있다.

경남의 도로에는 왕복 2차선 또는 4차선으로 엄청나게 많은 도롯가에 거치함을 설치해 두고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카메라 구간은 미리 알려주고 이동식카메라를 장착해 운영하면 됩니다

거치함 박스를 설치해 놓고 항상 이동식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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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도 CCTV 카메라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카메라도 시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짜 CCTV 카메라가 문제가 되어 모두 철거되고 난 이후에 경찰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거치함을 설치해 

운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기관이 하는 것은 정확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지

위장술로 국민을 속여 주행속도를 낮추려는 꼼수를 쓰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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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꼭 거치함이 필요하다면 연중 거치함 속에 카메라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구에 의한 설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한 것보다 범칙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 같아 보여 

교통 정책에 대해 전혀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낮아진 속도 때문인 적, 물적 이동이 늦어져 

경제발전에 지장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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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속도 완화라는 것은 시테크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요즘 차들은 성능이 좋아져 속도를 낸다고 해서 사고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BS 브레이크 장착으로 잘 멈출 수 있습니다. 사고는 운전자의 순간적 상황판단에서 거의 일어나고

운전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보행자의 잘못도 크다는 것입니다.

영세업자나 서민들은 바쁜 일정에 범칙금을 받으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범칙금인 준조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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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 이내인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운용되어야지 

24시간을 운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제도로 여겨집니다

전자식 타이머로 등하교 시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50km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에 달려가는 차들을 보면 현재 제한속도에 맞추어서 가는 차들이 얼마인가 보십시오.

제한속도를 맞추어 달리는 차들은 오히려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법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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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100km라면 110km, 80km라면 90km70km라면 60km, 50km라면 60km, 30km라면 40km 등처럼 

10km를 높여 표시하고 이 제한속도를 넘으면 범칙금을 바로 부과하면 됩니다. 사실 표시만 다를 뿐이지

제한속도 범칙금을 발부하는 속도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표시된 제한속도보다 10km를 초과할 때 

범칙금을 발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교통의 흐름은 훨씬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류와 인적자원이 좀 더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물류, 이동 수단이 있다고 한들 결국 승용차, 화물차가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안전의 핑계로 이동시간이 걸린 만큼 경제는 발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남 공익기자단 - 박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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