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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도심속 사라지진 숲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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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지기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2-10-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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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심속 사라지진 숲 얼마나 될까요!

공원일몰제란 미명 아래 도심 속에 숲속이 사라졌다.

창원시는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시에 도심 지역내 사하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은 지정을 하여 

공단을 개발한 것은 “100년 미래를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로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을 분리하여 공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차단하는 역할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근린공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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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분리된 근린공원 위치 / 구광준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7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창원시는 사유지 협의 매입, 수용재결 공원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대상공원과 사하공원을 창원시가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전부 사들일만한 

재정여건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이를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 한다.


민간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해 최대 30%는 아파트로 짓고 나머지 터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도심 속 숲이 대상공원에는 현대건설(). 사하공원에는 사화도시개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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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원 사업구역 / 구광준


대상공원 총사업면적

면적 : 954,805(공원:832,142. 비공원:122,663(비공원내 아파트부지: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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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도심속공원을 공원일몰제란 미명아래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차단과 흡수를 위한 

도심속 근린공원을 시에서는 창원시민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도심속 숲을 사라지게 하였다.

 

사화공원사업 총면적

면적 : 1,240,403.7(공원:1,073.034.7. 비공원:167.369.0(비공원내 : 아파트부지 11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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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공원 사업구역 / 구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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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원 숲 속 회손 전 사진 / 구광준


결론적으로 창원공단에서 발생하는 도심 속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숲은 5~60년 이상 된 34,102주의 수목은 사라졌지만 

어떻게 해서 창원시는 탄소배출 2050‘0’ 목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그리고 분지인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주거지역에 온열 현상의 대응을 해야 할 대책이 필요하다.


경남 공익기자단 - 구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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