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문화확산' 민간보조사업
지원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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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3-02-13 ~ 2023-03-03 |
지원요약 | 청렴문화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신청자격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
지원금액 | 최대 4천만원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 044-200-7166 |
이메일 | phr040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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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050000&bid=139&act=view&list_no=4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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