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관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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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수시/상시 |
지원요약 | - 활동 중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공익활동가 - 발생된 의료비 30일치가 월 급여의 1/3 이상 발생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제출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비급여)를 지원 - 사유 발생일(치료받은 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치료비만 지원 |
신청자격 | 공익활동 경력 6개월 이상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담당부서 | |
연락처 | 02-6263-6882 |
이메일 | support@activistcoop.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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