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2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7/6~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기관 | 진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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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수시/상시 |
지원요약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신청자격 |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에 있는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9억 원(재해피해업체는 11억 원) 이내 |
담당부서 | 기업통상과 |
연락처 | 749-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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