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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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2-07-01 ~ 2022-12-31 |
지원요약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신청자격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부와 모 모두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신청 월부터 지급, 소급지급불가)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1644-6621 , 내선2번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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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