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2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7/18~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기관 | 김해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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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수시/상시 |
지원요약 |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
신청자격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2년간 연 2.5% 이차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지원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55-330-3418 |
이메일 | Fax 338-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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