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지원기관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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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2-08-22 ~ 2023-08-21 |
지원요약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월 최대 20만원씩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에 한함)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주민등록이되어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청년으로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금액 | |
담당부서 | 창원시인구청년담당관 청년지원담당 |
연락처 | 055-225-7233~4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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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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