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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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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지기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2-04-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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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설립·운영(민간위탁)되고 있는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 이사장 

  1. 채용부문 및 인원

1) 채용부문 :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부장(조직사업부)

2) 채용인원 : 1명

3) 근 무 지 :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58번길 16-15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2층

4) 주요업무 : 공익활동 사업기획, 홍보, 공익활동지원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센터사업기획 및 운영,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1. 전형방법

1) 1차 전형 : 서류전형

2) 2차 전형 : 면접전형(1차 전형 합격자) 

  1. 응시자격

1) 공공기관 및 비영리조직, 중간지원조직 경력자 우대 (가산점 부여)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일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갖춘 자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라 협의

❍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국가지정 공휴일 휴무, 근로기준법 준수

❍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3개월 수습 이후 정규직 전환 계약)

❍ 복리후생 : 내부규정에 따른 제 수당 지급 

  1.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5월 6일(금) 18:00 (도착분)

❍ 서류전형 : 2022년 5월 9일(월) 14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2년 5월 11일(수) 14시

❍ 최종합격자 발표:2022년 5월 12일(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채용 예정일 : 2022년 5월 16일(월)

※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2019gnpssc@gmail.com)

- 파일명 : [공익지원-000(성명)]

❍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58번길 16-15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2층,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1. 제출 서류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3)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3호)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5)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스캔 후 PDF파일로 첨부 가능

※ 최종합격자에 한해 기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 기타 사항

❍ 직급 및 보수는 센터 규정에 따라 결정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 의 :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055) 7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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