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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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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지기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1-04-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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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비영리법인, 공법인의 경우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법인허가 주무관청 뿐만 아니라 단체들도 잘 모르고 있지요.

이에 대한 개선안을 요청한 결과, 법무부에서 이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했네요. 각 광역시도 주무부서에도 공문시달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추진해보세요!

내용을 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로 문의주세요~~~!


법무부 홈페이지 해당게시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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