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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정부 공인 채무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경남에도 있습니다

fluxx

2021-09-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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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까지 최적 해법 찾아주는 상담
부산경남권 지부 창원, 진주, 양산, 부산, 거제 등 어느곳이나 상담 가능

“왜 일찍 알지 못했을까 아쉬울 정도입니다. 다 털어놓고 나니 일단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삼성증권 빌딩 3층,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담을 마무리한 자영업자 A씨는 후련하다는 표정이다.
2020년 연말 창업 후 코로나19 상황에 경영난을 겪던 자영업자 A씨는 카드대출로 빚을 막는 소위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르게 된다.
매월 다가오는 결제일의 압박과 채무 고민, SNS에 뜬 ‘햇살론’ 광고 링크에 무심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넣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스팸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특례 지원 운운하며 1금융권 2금융권을 사칭한 허위 과장 광고 스팸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쏟아진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상황에서 미소금융 대출 신청까지 불승인,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가 찾아낸 해법은 ‘신용회복위원회’였다.
사실은 그조차도 직접 찾아낸 게 아니라 그나마 운좋게 얻어걸린, 어느 친절한 사금융 대출상담원 덕분이었다. 대출상담원이 “내 건수 올리지 못하게 되지만 선생님 상황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라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라는 조언이었다.
그리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 창원 서민금융통합센터(신용회복위원회 창원지부)를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툭 털어놓고 이야기한 뒤 채무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주저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아간 신용회복위원회였지만,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마음만큼은 좀 더 가벼워졌다.
정부 공인 채무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가계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출범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대출, 전환대출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즉, 인터넷과 SNS에서 심지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도 광고 홍수를 이루는 가짜 상담센터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이 채무 고민을 상담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주는 진짜 채무상담센터라는 이야기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금감원, 금융위원회)가 공인하는 서민 대상 채무 상담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이자율채무조정(프리pre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그리고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기관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인 경우는 프리워크아웃, 금융기관 연체가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으면 된다.
‘돌려막기’ 상황 최적의 해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히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 채무조정을 승인하면 돌려막기에 허덕였던 금융소비자는 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받는다. 이후 빚은 최장 10년 안에서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재천 센터장(신용회복위원회 창원지부장)은 “현재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면 무엇보다도 신속채무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전 또는 연체 직후라도 독촉 없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촉을 받지 않고 나름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상 연체 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며 계좌(통장)가 압류되지 않고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채무와 관련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재천 센터장은 “채무 관련해서 불안한 심리상태로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어느곳보다도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시거나 상담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 인터넷상의 허위 광고에 속아 개인정보 노출을 해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신재천 센터장은 “전국 곳곳에 지부가 있지만 관할 구역이 따로 없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된다. 어느 지부를 찾아가도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턱이나 벽이 없는 상담이므로, 어려워하지 말고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상담을 거쳐 10월 초 신속채무조정 승인을 앞둔 자영업자 A씨는 “페이스북, 구글 검색창, 심지어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무슨무슨 금융상담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친다. 섣불리 믿지 말고 채무 고민이 있는 경우 닥치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정답이다”라며 “한가지 주의할 점으로, 신용회복위 상담 직후 시점부터의 신용카드 사용불가 상황은 미리 준비해야 할 거다”라고 전했다.


부산경남권 지부 창원, 진주, 양산, 부산, 거제 등 어느곳이나 상담 가능

“왜 일찍 알지 못했을까 아쉬울 정도입니다. 다 털어놓고 나니 일단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삼성증권 빌딩 3층,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담을 마무리한 자영업자 A씨는 후련하다는 표정이다.
2020년 연말 창업 후 코로나19 상황에 경영난을 겪던 자영업자 A씨는 카드대출로 빚을 막는 소위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르게 된다.
매월 다가오는 결제일의 압박과 채무 고민, SNS에 뜬 ‘햇살론’ 광고 링크에 무심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넣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스팸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특례 지원 운운하며 1금융권 2금융권을 사칭한 허위 과장 광고 스팸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쏟아진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상황에서 미소금융 대출 신청까지 불승인,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가 찾아낸 해법은 ‘신용회복위원회’였다.
사실은 그조차도 직접 찾아낸 게 아니라 그나마 운좋게 얻어걸린, 어느 친절한 사금융 대출상담원 덕분이었다. 대출상담원이 “내 건수 올리지 못하게 되지만 선생님 상황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라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라는 조언이었다.
그리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 창원 서민금융통합센터(신용회복위원회 창원지부)를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툭 털어놓고 이야기한 뒤 채무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주저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아간 신용회복위원회였지만,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마음만큼은 좀 더 가벼워졌다.
정부 공인 채무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가계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출범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대출, 전환대출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즉, 인터넷과 SNS에서 심지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도 광고 홍수를 이루는 가짜 상담센터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이 채무 고민을 상담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주는 진짜 채무상담센터라는 이야기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금감원, 금융위원회)가 공인하는 서민 대상 채무 상담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이자율채무조정(프리pre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그리고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기관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인 경우는 프리워크아웃, 금융기관 연체가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으면 된다.
‘돌려막기’ 상황 최적의 해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히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 채무조정을 승인하면 돌려막기에 허덕였던 금융소비자는 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받는다. 이후 빚은 최장 10년 안에서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재천 센터장(신용회복위원회 창원지부장)은 “현재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면 무엇보다도 신속채무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전 또는 연체 직후라도 독촉 없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촉을 받지 않고 나름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상 연체 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며 계좌(통장)가 압류되지 않고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채무와 관련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재천 센터장은 “전국 곳곳에 지부가 있지만 관할 구역이 따로 없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된다. 어느 지부를 찾아가도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턱이나 벽이 없는 상담이므로, 어려워하지 말고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상담을 거쳐 10월 초 신속채무조정 승인을 앞둔 자영업자 A씨는 “페이스북, 구글 검색창, 심지어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무슨무슨 금융상담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친다. 섣불리 믿지 말고 채무 고민이 있는 경우 닥치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정답이다”라며 “한가지 주의할 점으로, 신용회복위 상담 직후 시점부터의 신용카드 사용불가 상황은 미리 준비해야 할 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