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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4년만에 부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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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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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4년만에 부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논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고 이용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200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컵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문제가 불거져 2008년 폐지되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고 일회용컵에 대한 문제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보증제를 재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법안이 발의되어 14년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둔 보증금제를 대비하여 양산시는 공공수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양산시사회적경제 협의회, 양산YMCA,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양산시의회 기후위기연구회, 양산시 자원순환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보증금제 안에서 ‘폐기물 재자원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다.

양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황인열 대표는 ‘공공수거 체계 제안’으로 주제를 발제했다. ‘공공수거 체계’는 지자체와 민간재활용업체가 기존의 방식대로 수거를 하되, 재활용이 곤란한 품목(햇반 용기 등)와 재활용률이 낮은 품목(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을 따로 수거하는 체계이다.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공익형 수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 주도의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기획경영부문 여수호 부문장은 내년에 시행될 보증금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일회용컵의 현재 처리 실태는 연간 84억개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5%만 회수 및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한 번 폐지 되었던 제도가 재도입되는 것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86%가 찬성하고 있으며, 판매자의 47%가 긍정, 29.5%가 보통으로 76.5%가 대체로 재도입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증금의 규모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부과할 예정이며, 수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에서 연구하여 21년 말에 발표할 예정임을 알렸다.

보증금제의 효과는 ‘회수-재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66% 이상을 감축할 것이며, 연간 445억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1년 11월부터는 수거 가능한 표준용기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22년 2월부터 보증금관리시스템 시범운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익기자단 이유리